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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은 채무자의 재산를 추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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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신설되었습니다.
● 재산조회의 요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위 사유가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2항 전단).
따라서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나타난 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경합되어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14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입니다.
조회대상 재산은 조회 당시의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 참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별도의 결정서 작성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채권자는 조회대상 기관의 결과도착 여부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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