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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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1) 사전 통보 사항 (별침 양식에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 상호 (유사상호를 피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자본금
- 1주의 금액 (500원, 1000원, 5000원 중 택일)
-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이사, 감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수
- 주금납입 은행 (지점명 포함)
- 주금납일 일자
- 정관내용에 대하여 귀사가 특히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 이 있으시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설립 시 필요한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 기타 주주(청약인)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일반도 장 가능)
- 소기업 창업인 경우 : 중기청의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3)처리절차
1) 서류작성
- 귀사가 위 사전통지사항을 별첨 양식에 기재하여 본사무실에 부 내주시면 본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 본사무실에서는 약 20여종의 서류를 작성하며 이는 등기소 제출 서류, 공증 관련서류, 은행(주금납입)관련서류, 구청(등록세)관 련서류 등으로 분류 됩니다.
- 서류작성에는 약3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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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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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증자
(1) 귀사가 본사무실로 사전에 통지해 주셔야할 내용입니다
(팩스 번호 02-2605-2612).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저희 사무실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출석이사표시)
2) 구주주명부
3) 신주식의 배정현황 (신주주의 성명 및 각 인수주식수)
4) 주금납입 은행 및 주금납입 일자
5) 사업자등록증사본(세금계산서발부용)
(2) 귀사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 등기와 관련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2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주주명부 1부
5) 구주주들의 도장(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포기서 날인용)
신주주의 도장(주식청약서 날인용)
6)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은행관련서류
귀사의 주금이 납입되면 은행의 귀사 계좌 또는 별단예금에 입 금하여야 하며 그 입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2부
3) 법인도장
4) 정관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6)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7) 기타 본 사무실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
**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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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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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관외 이전
(1) 귀사가 본사무실로 사전에 통지해 주셔야할 내용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저희 사무실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출석이사표시)
2) 구주주명부(주주총회출석주주표시)
3) 신본점소재지
4) 사업자등록증사본(세금계산서발부용)
(2) 귀사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 등기와 관련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구주주명부 각1부
5)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주식수 기준 1/3이상 소유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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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관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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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관내 이전
본점 관내이전등기와 관련된 필요서류 입니다.
(1) 귀사가 본사무실로 사전에 통지해 주셔야할 내용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저희 사무실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출석 이사표시)
2) 신본점소재지
3) 사업자등록증사본(세금계산서발부용)
(2) 귀사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입니다.
- 등기와 관련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이사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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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관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