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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빚 안갚은 채무자의 재산를 추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회수
6431
내용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요~

  

 

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조회의 요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위 사유가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2항 전단).


따라서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나타난 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경합되어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14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입니다.


조회대상 재산은 조회 당시의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되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 참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별도의 결정서 작성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채권자는 조회대상 기관의 결과도착 여부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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