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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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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를 자매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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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에 463평방미터의 토지(지목: 임야)를 두자매가 공동투자를 하여 구입하였는바 그당시 둥기를 낼때는 편의상 본인명의로만 등기하였는데,,,,
- 현재 미래 여건상, 동생이 1/2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생각끝에 자매간증여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분할측량없이 명의만 두사람 이름으로)
- 대략 어떤절차를 따라야하며 소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분할측량 에의한 매도, 분할소유권등기 ,,,, 이것말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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