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아이가 중1때 경미한 괴롭힘을 성인이 되어서 사과했다는데...

조회수
574
내용

안녕하세요?


21살 남자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중1때 1회 단순 폭행 방관, 매점에서 먹을거 사달라고 1회 졸랐다는데

성인이 되어 그 피해자 친구에게 사과하니

그 친구는 별로 신경쓰는 일도 아니고 괜찮다고 했답니다.


아이가 지금 연기 공부중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학폭을 폭로하면

기획사나 소속사와 계약 위반이 되는지 걱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했고 카톡 대화 내용도 캡쳐해놨으니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이는 관련 법률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