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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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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2012. 6.11. 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상호가 등기된 자영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외에 채권이나 동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자금압박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기업활동을 원할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간하는 '법무사'지에서 김효석 법무사께서 해설한 내용 중 1월호에 수록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계 법무사
동산•채권 담보법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담보 약정 : 동산• 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담보약정이라 한다.
-동산 담보권 :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동산담보권이라 한다.
-채권 담보권 :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채 권 담보권이라 한다.
* 이 법은 채무자로 하여금 후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의 잉여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보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권양도(특히, 대량의 채권양도), 채권거래, 채권유동화 등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2. 주요 내용
(1) 동산 담보권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담보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부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이 성립한다.
(2) 채권 담보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집합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다.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 취득방법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채권담보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나, 민법과 달리 채권담보권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3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담보권자의 자격
동산채권담보법은 법인뿐 아니라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도 동산•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하여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담보등기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4) 근담보권의 설정
이 법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의 이자는 피담보채무의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채권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담보권자로 하여금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담보권설정자가 이러한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서는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치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6) 담보 등기의 효력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등기의 효력을 담보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동산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 달리 규정하였다.
가. 동산 담보권(성립요건)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만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상의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의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나. 채권 담보권(대항요건)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담보권의 득실변경을 대항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확정일자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외의 제3에게 등기와그 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7) 담보권의 내용 및 효력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8) 담보권의 실행
가. 동산 담보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외 귀속청산이나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방법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귀속청산 또는 처분 청산의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실행방법을 통지하여야 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는 공탁을 통해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채권 담보권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 외에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 이른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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