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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업무 관련 질문

조회수
494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 : https://www.kopico.go.kr/intro/disputeMediatIntro.do)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수십 수백명이 집단 분쟁조정을 참여하는 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표 당사자가 위임장을 통해 위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부터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공신력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 위임장 접수
  2. 집단 분쟁조정 신청

-을 대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쟁조정 과정 특성상 변호사와 같은 소송 대리는 불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 2가지 업무도 맡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수임료 등 일체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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