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 조회수
- 5106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쉽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집행 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나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한편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대법원 뉴스레터 147호 2013. 10. 1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