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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친권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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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결론은 현재 양부인 귀하가 친권자입니다. 친부라고 하더라도 입양된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미성년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가 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호적선례5-126 2003.01.17 제정)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미성년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가 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호적선례5-126 2003.01.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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