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부동산 경매 이 정도는 알고 입찰하자>를 출판하였습니다.
- 조회수
- 738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출간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 많지만 이렇게라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계 법무사 올림.
책 제목은 <부동산 경매 이 정도는 알고 입찰하자> 입니다.
입찰표에 ‘0’ 하나 더 썼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면?
현직 법무사가 부동산 경매 입찰자들에게 알려주는 치명적 손실 방지 및 안전 투자 노하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치명적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입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경매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된 규정을 꿰뚫고 있어야 하고 경매 전문가를 거치지 않는 이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매수 희망자 본인의 무지나 부주의,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썼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초보 입찰자들의 안전한 경매를 돕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따라서 1~2장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경매진행절차를 설명하며, 3장부터는 경매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Q&A 형식으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경매 과정에서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아야 수익도 내고 재미도 보는 것이다. 첫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이라면, 안전한 입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첫걸음을 떼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