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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인하자담보책임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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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빌라를 매입하여 등기하고
매입 후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누수가 발견되었으며
배관 누수로 인해 배관을 일부 바꾸고
지하층은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을 책임지라고 하여 그것도 도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6개월 지나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매수인 현장확인후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주장합니다.
매도인은 6개월 지나서 아무 책임없다고 하며
부동산중개법에 매도 후 6개월까지만 책임지는 규정이 있어 기간이 지났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주장하여 책임을 물게 하고자 합니다.
손해의 절반이라도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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