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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또는 포기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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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1주택자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어머님 사시는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예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식인 저에게 공동명의 상속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에서 살지도 않고 소유권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소유권의 포기인가요? 소유권의 증여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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