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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축아파트 매매 하자

조회수
627
내용
구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2조를 관련하여 답변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축아파트 매수자인데요. 너무 어이없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구축아파트 매수한지는 1년이 되었는데요
처음 이사하고나서 3달안에 발견된 문제로는 현관문이 약간 벌어져 있어서 바깥이 약간 보이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갈려고 하자보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더니 해당 현관문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실랑이를 하다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책임서'라는 각서를 쓰고 '위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하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는 각서를 쓰고 해당 문에 대한 수리비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갈려고 보니깐 문제가 된것이, 이미 매수하기 전부터 가스레인지 3구중 1구가 들어오지 않는것입니다.
그냥 오래되서 들어오지 않는거겠거니 싶어서 두고 있었는데, 나머지 1구도 죽어서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버너 교체 업체를 불렀습니다. 수리목적으로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스가 세어나오는 상황이기에 갈아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문 교체 비용으로 받은 비용을 가스버너 교체하는데 써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가면서 보니깐 창문에 틈이 있어서 벌레가 들어오는것은 물론, 베란다 뒷공간에 비오는 날에는 물이 뚝뚝뚝 drop되는 소리가 나고, 바닥에 곰팡이도 약간 쓴것같은데
이걸 저희가 살아갈때는 어찌저찌 해결한다 쳐도 이걸 다음 매수자에게 판매를 했을땐 제가 이 모든것에 대해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수리비용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혹은 저의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들을 모두 수리한 후에 100%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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