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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21
내용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의 개요]

 

1심법원이 2012. 7. 12. 주식양도명령을 하여 그 결정이 2012. 7. 18.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를 통하여 위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2012. 7. 2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위 결정은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인 2012. 7. 26.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

 

, 채무자는 주식양도명령이 자기에게 송달되기 전에 주식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

 

 

 

[소송의 경과]

 

원심은,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83. 3. 29.835 결정 등 기존의 판례에 따른 것임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음

 

 

[이 사건의 쟁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과는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 결정이 자기에게 고지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

 

[대법원의 결정 및 판시사항]

 

1. 다수의견 : 결정이 성립되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함)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음. 또한,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여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달리 결정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3. 29.835 결정, 대법원 1983. 3. 31.839 결정, 대법원 1983. 4. 12.838 결정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함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함.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항고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즉시항고기간에 관하여 그 종기(終期)뿐만 아니라 시기(始期)도 규정한 것으로 새겨야 마땅하고,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재판을 다툰다는 것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이 발생하지 않고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의 견해는 타당하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함

 

 

[판결 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판결의 의의]

 

이미 결정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정법원이라도 그 결론을 바꿀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은 아직 그 결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자신이 아직 결정을 고지받기 전에 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라서 부적법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음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결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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