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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동명의자 부동산매도 위임시 세액

조회수
873
내용
안녕하세요.
유산상속으로 부동산(아파트) 를 2011년도에 누나와 함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한국 시민권은 보유하고 있었고
2019 년도 캐나다 시민권 취득함에 따라 한국국적상실, 현재 외국인 신분입니다.

직접 방문 할 수 없어 계약 및 수임 등 위 부동산 관련 모든 권한을 누나에게 위임하여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시 외국인 같은경우 양도신고 후 양도신고확인서 까지 발급받아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누나는 상속전부터 지금까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중이고. 전 상속당시 6개월정도 실 거주 이후 계속 캐나다에서 거주했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지는 계속 저 아파트로 바뀌지 않았지만요.

이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등 세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2억5천에서 3억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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