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상담가능여부 문의]당사 제도 운영 시 등기 절차 및 리스크 최소화 관련
- 조회수
- 557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업에서 대리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주입니다.
현재 당사의 제도 중 법률상담을 요하는 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 송부드립니다.
해당 사항의 상담 가능 여부 및 예상 상담비용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방문 상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주 드림.
<상담 목적>
당사(임차인) 명의 계약 후 대리점(사용인)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던 제도가 위장도급 Risk로 인해
대리점(임차인) 직접 계약으로 변경 예정.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 문의
(즉, 당사 입장에서 대리점에 보증금을 지원하다가, 대여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변경됨)
<상담 관련 배경>
-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 목적물에 당사 명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등기의 우선순위는 유지하고자 함
- 위장도급 Risk 최소화하여 향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상담 희망 내용>
- 계약 및 등기 절차 관련: 임대차 계약 승계, 당사 명의 근저당을 대리점 명의로 이전(근저당권/전세권 이전등기),
대리점의 보증권반환채권에 당사가 채권담보권등기 설정(부기등기) 등
- 리스크 최소화 관련: 대리점의 대여금 오용 리스크 방지 방법, 대여금 제도 운영 과정 중 발생할 위장도급 리스크 최소화 방안,
대리점-임대인 간 임차계약에서 당사의 개입 가능 정도 등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