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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관계에 있어 실제 사용사업주는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조회수
2086
내용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사안의 개요]

 

● 신우이엔비는 최씨를 평화산업에 파견근로시킴. 최씨는 일을 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끼어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신우이엔비과 평화산업을 상대로 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소송의 경과]

 

● 1심

-신우이엔비에 대한 청구부분 : 신우이엔비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평화산업의 책임 관련 :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부분 (원고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평화산업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평화산업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함)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부분 (불법행위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인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각)

 

● 2심(원심)

- 평화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원고와 평화산업 사이에 근로계약이 없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배려를 하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은 묵시적 약정의무위반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3심(대법원)

상고기각(원심 유지)

- 사용사업주가 파견회사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함

 

-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원고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판결의 의미

-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산업재해에 관하여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다만, 이 판결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님(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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