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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부인과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를 키우다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할머니가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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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인과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를 키우다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할머니가 수령하는 방법
-이혼 후 생모가 연락 두절되고 친권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의 생모는 연락두절이라도 당연히 친권자로 부활, 이 경우 생모가 미성년자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민법 924조에 의해 친권상실 사유가 됨
-미성년자의 할머니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법원에 생모의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친권상실 판결 후 할머니는 후견인으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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