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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도등기에 관하여

조회수
1613
내용

법무사님께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부동산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만 합니다) 시행전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였으나, 가등기담보법 시행후부터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가등기담보법상의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가지고, 그 토지상에 신축된 신축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쳐주는 경우 법원 등기소는 위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란 표시번호에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어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그 토지상에 신축된 신축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 등기소는 위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란 표시번호에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어야 한다면,

 

법원 등기소는 위 양도담보를 저당권으로 보고 별도등기를 등재해 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 등기소는 위 양도담보를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보아 대지권등기 시 별도등기를 등재해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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