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부동산 계약파기 상담
- 조회수
- 687
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받아보려고합니다.
우선 상황은 제가 아파트 매수자이구요
금일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계약금10%를 걸엇구요 잔금은 약 한달 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중도금을 보낸다고하엿지만
매도자가 중도금 거부를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잇어서 잔금전에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한다고 할수도잇어서요 혹시
1. 매도자에게 중대금을 임의로 보냇을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2. 계좌가 막아져잇으면 공탁금으로 하려고하는데 그것도 효력이잇을지요.
위질문들이 매도자가 계약피기와 배액배상에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하기전에 해야 효력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으면 임의로 미리 중도금을 보낼까합니다. 저희는이미 대출신청도 들어갓고 계약을위해 적금도 깬상태인데요
너무 어려운문제라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려고합니다.
우선 상황은 제가 아파트 매수자이구요
금일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엿습니다.
계약금10%를 걸엇구요 잔금은 약 한달 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중도금을 보낸다고하엿지만
매도자가 중도금 거부를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잇어서 잔금전에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한다고 할수도잇어서요 혹시
1. 매도자에게 중대금을 임의로 보냇을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2. 계좌가 막아져잇으면 공탁금으로 하려고하는데 그것도 효력이잇을지요.
위질문들이 매도자가 계약피기와 배액배상에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하기전에 해야 효력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으면 임의로 미리 중도금을 보낼까합니다. 저희는이미 대출신청도 들어갓고 계약을위해 적금도 깬상태인데요
너무 어려운문제라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