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뀐 경우 소유권 시작일

조회수
42
내용
2019년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 하였고
2021.8월 단독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후 2022.1. 단독 명의자 명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고
현재 아파트를 매매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려면 주택 소유후 1년뒤 다른 주택 구매를  한 경우로 아는데
이런 경우 단독 명의로 된 시기 부터는 1년이 안됩니다
공동명의때 부터 따지는지 단독 명의가 된 다음부터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