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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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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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제1호 나목에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바,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서 거래거절로 인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산정방법은 거래거절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수료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 피고의 거래거절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의 지출비용을 영업수수료 수익에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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