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가등기, 말소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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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1. 등기 의무자
-등기 필증, 인감증명서(매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인감도장
2. 등기 권리자
주민등록 등본, 계약서, 실거래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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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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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설정계약서
2.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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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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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2.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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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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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1.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해지증서
2. 등기권리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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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